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가족이 수용되어 있다면 — 변호인 접견 안내
먼저 알아둘 3가지
- 1서울구치소는 이름과 달리 서울이 아닌 경기도 의왕시에 있습니다.
- 2가족 면회(일반접견)는 시간이 짧고 교도관이 참여하지만, 변호인 접견에서는 사건 이야기를 비밀이 유지되는 상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 3변호사에게 수용자 이름·생년월일과 사건 단계만 알려주시면 접견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남편이나 아들이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고, 며칠 뒤 서울구치소에 있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구치소는 주로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 즉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이 머무는 곳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서울 지역 법원에서 재판받는 사건의 당사자가 서울구치소에 수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용 기관은 사건과 수사기관에 따라 달라지므로, 받은 통지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미결수용자: 수사 또는 재판 중이라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구치소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서울구치소 접견 전에 가족이 확인할 것
- 수용자의 정확한 이름과 생년월일 (같은 이름이 많을 수 있어 생년월일이 필요합니다)
- 구속 통지서나 문자에 적힌 사건 담당 기관(경찰서·검찰청·법원)
-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짜 — 수사 단계라면 구속기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가족이 이미 면회를 다녀왔다면, 당사자가 했던 말 중 기억나는 내용
-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는지 여부
가족 면회와 변호인 접견은 어떻게 다른가요
| 구분 | 가족 일반접견(면회) | 변호인 접견 |
|---|---|---|
| 대화 내용 | 교도관이 참여하고 기록될 수 있음 | 교도관이 내용을 듣거나 기록하지 않음 |
| 시간 | 회당 짧게 정해져 있음 | 시간·횟수 제한 없이 진행되는 것이 원칙 |
| 사건 이야기 | 구체적으로 나누기 어려움 | 진술 내용, 증거, 앞으로의 방향을 상의 |
| 신청 | 가족이 교정시설 절차에 따라 직접 |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 |
아직 선임 계약 전이라도,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는 수용자를 접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먼저 상담을 하고, 변호사가 서울구치소에서 당사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은 뒤 선임 여부를 정하는 순서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변호인 접견 일정은 서울구치소의 접견 운영 시간과 그날의 접견실 사정에 맞춰 잡힙니다. 정확한 시간과 절차는 시설 운영에 따라 바뀔 수 있어, 접견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서울구치소 변호인 접견에서 변호사가 확인하는 것
- 체포부터 지금까지 어떤 조사를 받았고, 어떤 진술을 했는지
- 구속영장에 적힌 혐의와 구속 사유가 무엇인지
- 당사자가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과 필요한 물품·서류
- 수사 단계라면 구속적부심, 기소 후라면 보석을 검토할 사정이 있는지
- 다음 조사나 재판 기일 전에 준비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