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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이란 — 수사 단계 구속을 다시 심사받는 절차

먼저 알아둘 3가지

  1. 1구속적부심은 기소되기 전,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하고 계속 필요한지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2. 2본인과 변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3법원은 청구서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문하고, 심문이 끝난 뒤 24시간 이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구속적부심을 생각하게 되나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구속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다시 따져볼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장 심사 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사정이 있거나, 구속 후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는 등 상황이 달라진 경우입니다.

구속적부심은 이런 사정을 들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심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같은 사안을 새로운 시각에서 보게 됩니다.

피의자: 수사를 받고 있지만 아직 기소되지 않은 사람. 기소되면 '피고인'이 되고, 이때부터는 구속적부심이 아니라 보석을 검토합니다.

구속적부심을 검토하기 전에 가족이 확인할 것

  • 아직 기소 전인지 — 공소장을 받았다면 구속적부심이 아닌 보석 단계일 수 있습니다
  • 구속영장에 적힌 구속 사유 (도망할 염려, 증거를 없앨 염려 등)
  • 영장 발부 후 달라진 사정 — 합의, 피해 회복, 건강 문제, 가족 부양 사정 등
  • 당사자가 일정한 주거와 직장이 있는지 보여줄 자료
  •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보증금 조건부 석방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청구권자가 관할 법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 제출
  2. 법원이 수사기관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 제출을 요구
  3. 피의자를 법정에 불러 심문 (변호인 출석)
  4. 법원이 기각하거나 석방을 명하는 결정

기한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기한 결정은 심문이 끝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06조)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흔히 '기소 전 보석'이라고 부르며, 피의자가 따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구속적부심 과정에서 판단합니다. 주거 제한, 법원·수사기관 출석 의무 같은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기각될 수도 있다는 점

구속적부심은 청구한다고 석방되는 절차가 아니며, 실제로 기각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구속 사유가 여전히 인정된다고 보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새로 보여줄 수 있는지, 지금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 시점인지를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적부심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또 법원이 수사 서류를 받은 때부터 결정 후 돌려보낼 때까지의 기간은 수사 단계 구속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보석·구속집행정지와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구속적부심보석
시기기소 전 (피의자)기소 후 (피고인)
판단 대상구속이 적법하고 계속 필요한지조건을 붙여 석방할 수 있는지
청구권자피의자, 변호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 등피고인, 변호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 등
결정 기한심문 48시간 이내, 결정은 심문 후 24시간 이내청구일부터 7일 이내 결정이 원칙

구속집행정지는 질병 치료나 가족의 장례 등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일정 기간 구속의 집행을 멈추는 제도로, 위 두 절차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구속적부심에서 변호사가 하는 일

  • 접견으로 영장 심사 당시 상황과 이후 달라진 사정을 확인합니다.
  • 구속영장의 구속 사유를 하나씩 검토해 다툴 부분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 청구 시점과 실익을 따져, 지금 청구할지 기소 후 보석을 준비할지 함께 정합니다.
  • 청구서와 소명 자료(주거, 직장, 가족관계, 합의 관련 자료 등)를 준비합니다.
  • 심문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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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

구속적부심 자주 묻는 질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절차와 판단은 사건 단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가족이 직접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청구서에 어떤 사유와 자료를 담느냐가 중요하므로, 변호인과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구속적부심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기소되기 전, 구속되어 있는 동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피고인 신분이 되어 보석을 검토하게 됩니다. 수사 단계 구속기간이 짧기 때문에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같은 구속영장에 대해 재청구한 경우 법원이 심문 없이 기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사정 변경 없이 다시 청구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각 후에는 기소 후 보석 등 다른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Q

보증금은 얼마인가요?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범죄의 성질, 피의자의 자력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사건마다 차이가 크므로 상담에서 사건 내용을 보고 설명드립니다.

Q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은 무엇이 다른가요?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정하기 전에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는 절차이고, 구속적부심은 이미 구속된 뒤에 그 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한지 다시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가족이 구속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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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우선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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