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은 얼마나 되나 —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
먼저 알아둘 3가지
- 1수사 단계의 구속기간은 경찰과 검찰을 합쳐 최대 30일 범위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2기소되면 재판 단계의 구속기간이 따로 적용되며, 심급마다 기간과 갱신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 3남은 기간이 며칠인지에 따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지므로, 구속된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 나올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어려운 이유
가족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언제 집에 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속기간은 '언제 풀려나는지'가 아니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언제까지 구속한 채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를 정한 기간입니다.
즉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석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기소 여부가 정해지거나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은 '기다리면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대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에 가깝습니다.
피의자: 수사 중이고 아직 기소되지 않은 사람 / 피고인: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사람. 어느 쪽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구속기간이 다릅니다.
남은 기간을 계산하려면 확인할 것
-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짜 — 수사 단계 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 체포된 날짜 — 체포와 구속 사이에도 정해진 시한이 있습니다.
- 공소장을 받았는지 — 받았다면 이미 기소되어 재판 단계 기간이 적용됩니다.
- 사건이 경찰에 있는지 검찰로 넘어갔는지 — 단계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집니다.
- 받으신 서류에 적힌 날짜 — 통지서의 날짜가 가장 정확한 기준입니다.
단계별 구속기간
체포에서 구속으로
기한 체포된 뒤 정해진 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구체적인 시한은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수사 단계 (기소 전)
| 단계 | 기본 기간 | 연장 |
|---|---|---|
| 경찰(사법경찰관) | 10일 이내 | 연장 없음 |
| 검찰(검사) | 10일 이내 | 1회에 한해 1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
| 합계 | 최대 30일 범위 | 이 안에 기소 여부가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 |
이 기간 안에 검사가 기소할지 여부를 정합니다. 기소되지 않으면 석방되는 경우가 있고, 기소되면 재판 단계로 넘어갑니다.
재판 단계 (기소 후)
기소된 뒤에는 심급별로 구속기간이 따로 정해집니다. 1심은 2개월을 기본으로 하고 정해진 횟수만큼 갱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갱신까지 포함하면 수개월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항소심·상고심에도 별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사건에 따라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수용 기간은 단순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에 맞춰 변호사가 하는 일
- 구속된 날짜를 기준으로 현재 단계와 남은 기간을 정리해 설명합니다.
- 기소 전이라면 조사에서 설명할 내용과 제출할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구속적부심을 검토할 실익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기소된 뒤라면 보석 청구 시점과 양형 자료 준비를 함께 검토합니다.
- 검토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