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신청 — 기소된 가족을 위해 검토할 수 있는 절차
먼저 알아둘 3가지
- 1보석은 공소가 제기된 뒤, 구속된 피고인이 보증금 납입 등 조건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석방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 2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석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지만, 예외 사유가 넓어 실제 판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 3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석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석은 언제 검토하나요
가족이 구속된 채 공소장을 받았다면 이제 재판 단계입니다. 재판은 몇 달씩 이어질 수 있어, 구속 상태가 길어지는 동안 일이나 가정 사정이 무너지지 않을지 걱정하는 가족이 많습니다. 이때 검토하는 것이 보석입니다.
보석은 구속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절차가 아닙니다.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보증금이나 주거 제한 같은 조건으로 담보하고, 그 조건 아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소 제기(기소):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 이때부터 '피의자'는 '피고인'이 됩니다.
보석 청구 전에 가족이 준비하면 좋은 것
- 공소장 — 어떤 죄명으로 기소되었는지가 보석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당사자의 주거를 보여주는 자료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직장이나 생계 관련 자료, 부양가족이 있다면 가족관계 자료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 보증금 마련 방법 — 현금 외에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하는 방식이 허가되기도 합니다
보석 청구의 요건과 절차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피고인 본인, 변호인, 그리고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적 보석과 그 예외
보석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아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 이를 필요적 보석이라고 합니다.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경우
-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로 기소된 경우
-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피해자, 증인 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재량 보석
위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 상태나 피해 회복 정도 같은 사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보석 조건
법원은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서 조건을 정합니다. 서약서 제출, 보증금 납입 약정서 제출, 주거 제한,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 금지, 출석 보증서 제출, 출국 금지 서약, 피해자를 위한 공탁, 보증금 납입 등이 있고, 여러 조건이 함께 붙기도 합니다. 보증금은 범죄의 성질, 피고인의 자력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기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석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55조)
보석으로 풀려난 뒤 조건을 어기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구속집행정지와의 차이
- 구속적부심: 기소 전 피의자 단계에서 구속 자체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심사
- 보석: 기소 후 피고인 단계에서 조건을 붙여 석방
- 구속집행정지: 질병 치료 등 급한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 집행을 일시 정지
보석 청구에서 변호사가 하는 일
- 공소장과 수사 기록을 보고 필요적 보석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재량 보석을 구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찾습니다.
- 주거·직장·가족관계·합의 등 소명 자료를 가족과 함께 정리합니다.
- 보석 청구서를 작성하고, 법원이 심문기일을 열면 출석해 의견을 밝힙니다.
- 보석이 허가되면 조건 이행 방법을 가족에게 안내하고, 기각되면 재판 대응에 집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