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사건으로 가족이 구속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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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은 사람의 몸에 힘을 행사한 것이고, 상해는 그로 인해 몸에 손상이 생긴 것을 말합니다. 피해 정도와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의 무게와 흐름이 크게 달라집니다.
| 구분 | 폭행 | 상해 |
|---|---|---|
| 의미 |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 | 신체에 손상이 생김 |
| 처벌불원 |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 | 처벌불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됨 |
| 주요 쟁점 | 경위, 정당방위 여부 | 상해 정도, 진단 내용 |
구속이 검토될 수 있는 사정
- 흉기를 사용한 경우
- 피해가 중한 경우
- 여러 사람이 함께 한 경우
-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는 경우
쌍방 폭행이라면
서로 폭행한 사건이라면 경위가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방어하려던 것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변호인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직접 연락은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