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란 —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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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는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 구속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정식 명칭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입니다. 여기서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되고, 기각되면 석방됩니다.
판사는 무엇을 보나요
판사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구속이 꼭 필요한지를 봅니다.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지,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지,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등이 고려됩니다.
- 주거가 일정한가 — 어디에 사는지, 함께 사는 가족이 있는지
-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가 — 관련자와 말을 맞추거나 자료를 숨길 우려
- 도망할 염려가 있는가 —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
가족이 준비할 수 있는 것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 관련 서류, 재직증명서,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서류, 가족의 탄원서 등입니다. 어떤 자료가 의미 있는지는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인과 상의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체포 후 짧은 기간 안에 열리는 경우가 많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되더라도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