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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온법률사무소 로앤이 운영

영장실질심사란 —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자리

· 읽는 데 약 2분

영장실질심사는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 구속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정식 명칭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입니다. 여기서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되고, 기각되면 석방됩니다.

판사는 무엇을 보나요

판사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구속이 꼭 필요한지를 봅니다.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지,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지,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등이 고려됩니다.

  • 주거가 일정한가 — 어디에 사는지, 함께 사는 가족이 있는지
  •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가 — 관련자와 말을 맞추거나 자료를 숨길 우려
  • 도망할 염려가 있는가 —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

가족이 준비할 수 있는 것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 관련 서류, 재직증명서,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서류, 가족의 탄원서 등입니다. 어떤 자료가 의미 있는지는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인과 상의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체포 후 짧은 기간 안에 열리는 경우가 많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되더라도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자주 묻는 질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절차와 판단은 사건 단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가족도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할 수 있나요?

심문 자체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족은 탄원서 등 자료로 의견을 전할 수 있습니다.

Q

영장이 발부되면 다시 다툴 방법이 있나요?

수사 단계라면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한지 다시 판단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이 구속되면
시간이 가장 불안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우선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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