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란 — 실형과 무엇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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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는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뤄 주는 판결입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석방됩니다. 유예기간을 별 탈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 구분 | 실형 | 집행유예 |
|---|---|---|
| 선고 후 | 형을 바로 집행 — 교도소 수감 | 집행을 미룸 — 사회에서 생활 |
| 구속 중이었다면 | 구속 상태가 이어짐 | 석방됨 |
| 유의할 점 | 형기 동안 수감 | 유예기간 중 다시 죄를 지으면 취소될 수 있음 |
유예기간 동안 조심할 점
유예기간 중에 다시 죄를 지어 일정한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뤄 두었던 형까지 함께 집행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같은 조건이 붙었다면 이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행유예는 언제 선고되나요
법은 일정한 기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때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지는 범행 내용, 피해 회복, 반성 정도, 전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집행유예와 보석은 다릅니다. 보석은 재판 중에 구속을 푸는 것이고, 집행유예는 판결에서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