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란 — 집행유예와 무엇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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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되 형의 선고 자체를 미뤄 두는 판결입니다.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서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뚜렷할 때 검토됩니다. 유예기간이 별 탈 없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 구분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
| 무엇을 미루나 | 형의 '선고' 자체 | 선고된 형의 '집행' |
| 판결문 | 형을 정해 두되 선고는 하지 않음 | 형을 선고하고 집행만 미룸 |
| 유예기간 경과 시 | 면소된 것으로 봄 |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음 |
선고유예는 언제 검토되나요
법은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할 경우에,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선고유예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선고 여부는 범행 경위, 피해 회복,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유예기간 동안 조심할 점
유예기간 중에 다시 죄를 짓는 등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미뤄 두었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구속 사건은 대체로 사안이 무거운 경우가 많아, 선고유예가 검토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