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접견온법률사무소 로앤이 운영

선고유예란 — 집행유예와 무엇이 다른가요

· 읽는 데 약 2분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되 형의 선고 자체를 미뤄 두는 판결입니다.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서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뚜렷할 때 검토됩니다. 유예기간이 별 탈 없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구분선고유예집행유예
무엇을 미루나형의 '선고' 자체선고된 형의 '집행'
판결문형을 정해 두되 선고는 하지 않음형을 선고하고 집행만 미룸
유예기간 경과 시면소된 것으로 봄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음

선고유예는 언제 검토되나요

법은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할 경우에,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선고유예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선고 여부는 범행 경위, 피해 회복,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유예기간 동안 조심할 점

유예기간 중에 다시 죄를 짓는 등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미뤄 두었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구속 사건은 대체로 사안이 무거운 경우가 많아, 선고유예가 검토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뭅니다.

궁금한 점

자주 묻는 질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절차와 판단은 사건 단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선고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없는 건가요?

유죄는 인정된 것이지만,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등 다른 판결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구체적인 효과는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구속되면
시간이 가장 불안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우선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접견부터 형사재판까지,
접견온이 함께 확인합니다.